시행일: 2026년 8월 11일

호스트 이용약관

본 약관은 플레이스허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PlaceHub 서비스에 공간을 등록·운영하는 호스트와 회사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합니다.

신규 예약 단계별 수수료 안내

현재 생성되는 신규 예약에 적용되는 총 플랫폼 수수료는 예약 생성 시점의 호스트 운영 단계에 따라 스탠다드 10%, 그로스 9.5%, 파트너 9%, 프리미어 8.5%입니다. 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 이용약관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에 따라 사전 고지하며, 변경 전 생성된 예약에는 생성 당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관계)

1. 본 약관은 PlaceHub 서비스에 공간을 등록·운영하는 호스트에게 적용되며, 호스트의 등록, 수수료, 정산,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운영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호스트에게는 본 약관과 이용약관이 함께 적용됩니다.

3. 호스트에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본 약관과 이용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4. 본 약관의 변경 절차와 호스트에 대한 통지 방법은 이용약관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에 따릅니다.

제2조 (호스트 등록 및 공간 검수)

1. 호스트는 사업자 정보, 정산 계좌, 연락처, 공간 운영 권한, 공간 주소, 이용 규칙, 가격, 환불 조건을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공간 사진, 주소, 이용 규칙, 가격, 환불 조건, 안전·소음 리스크, CCTV 설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공간 게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호스트는 공간을 제공할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간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임대차계약상 의무, 세금 신고 및 기타 법령상 의무를 스스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호스트는 등록한 공간이 제3자의 권리, 법령, 계약상 제한 또는 관리규약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분쟁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공간 정보 고지)

1. 호스트는 공간 정보, 가격, 이용 가능 시간, 환불 조건, 시설 상태, CCTV 설치 여부, 제한 사항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2. 호스트는 예약 전 전화 문의를 허용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허용한 경우 공개용 050 안심번호가 예약 전 문의를 요청한 게스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수수료 및 운영 단계)

1. 현재 생성되는 신규 예약에 적용되는 호스트 수수료는 예약 생성 시점의 호스트 운영 단계에 따라 서버가 확정·저장한 결제대상금액의 스탠다드 10%, 그로스 9.5%, 파트너 9%, 프리미어 8.5%입니다.

2. 운영 단계별 누적 순매출 신청 기준은 그로스 5천만원 이상, 파트너 2억원 이상, 프리미어 5억원 이상입니다. 기준 충족은 신청 자격을 뜻하며 운영 단계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3. 누적매출은 PlaceHub에서 결제되고 이용이 완료된 예약 중 취소·환불·차지백 등을 차감한 순매출만 반영합니다. 외부 예약과 호스트가 직접 등록하거나 차단한 일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운영 단계 변경을 신청하면 회사는 회사의 누적 순매출 원장으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호스트 계정에서 운영 중인 모든 공간의 사업자등록증을 수동으로 검수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해당 호스트임을 확인합니다. 하나의 호스트 계정이 운영하는 여러 공간은 공간별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검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호스트 계정 ID가 다른 공간의 매출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명 또는 공동 운영 관계가 같더라도 동일하며, 법인·공동대표·대표자 변경 등 자동 확인이 어려운 경우 회사의 별도 인증과 심사를 거칩니다.

6. 회사 승인 시 승인시각 이후 생성되는 신규 예약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승인 전 예약의 수수료·정산 스냅샷은 바꾸지 않으며, 일반적인 매출 변동만으로 운영 단계를 하향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서류, 부정거래, 산정 오류가 확인되면 사전 통지와 소명 절차를 거쳐 승인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7. 할인 운영 단계가 승인된 호스트가 신규 공간을 등록하거나 보관함에서 공간을 복원하더라도 그 공간에는 할인 수수료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해당 공간의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수동 검수하여 승인하기 전까지 해당 공간의 온라인 예약 신청과 결제를 진행할 수 없으며, 기존에 승인된 다른 공간의 예약·결제 및 수수료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8. 수수료 산정 기준 금액은 타임세일 등 할인과 예약 옵션을 반영해 예약 생성 시 서버가 확정·저장한 결제대상금액이며, 부가가치세와 결제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총 플랫폼 수수료 외에 결제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9. 플랫폼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와 결제대행 수수료가 포함되며 결제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10. 기존 예약은 예약 생성 당시 저장된 수수료율과 정산금액을 유지하며 소급하여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정산 및 세무)

1. 호스트 정산금은 확정 결제금액에서 플랫폼 수수료, 환불액, 취소 수수료 조정액, 파손·보상 관련 차감액 등 사전에 고지된 차감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결제대행 수수료는 플랫폼 수수료에 포함되며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정산은 예약 이용 완료 후 검토 기간(기본 3일)이 지나면 정산 대상으로 생성되며, 세금계산서·분쟁·차감 항목 확인 후 등록된 호스트 계좌로 지급합니다. 정산 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이용약관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사전 고지합니다.

3. 호스트별 1주 지급대행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지급대행사의 고객확인(KYC)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 완료 전까지 정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며,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사유와 재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4. 예약 취소, 환불, 분쟁, 파손 보상, 부정 이용 의심, 외부 거래 유도, 권한 없는 공간 등록 등 정산 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금액 범위에서 정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처리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산 안내에 따릅니다.

제6조 (영상정보 및 현장 고지)

1. 호스트가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운영정책에 따라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촬영 시간, 관리 책임자 연락처, 보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2. 호스트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3. 호스트는 공간 상세페이지와 현장 안내문을 통해 CCTV 설치 여부를 게스트가 예약 전과 이용 현장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고지 누락, 위법 설치, 불법 촬영 또는 사생활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예약 취소, 환불, 공간 노출 제한, 이용 제한, 관계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2. 부칙

1. 본 약관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2. 2026년 8월 11일 개정: 월별 자동 상향·하향을 종료하고, PlaceHub 누적 순매출 신청 자격, 공간별 사업자등록증 수동 검수, 신규·복원 공간의 재승인 전 예약·결제 제한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3. 본 약관 시행 전에 확정된 예약에는 예약 당시의 약관 및 고지된 조건을 적용합니다.

약관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