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년 8월 6일
호스트 이용약관
본 약관은 플레이스허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PlaceHub 서비스에 공간을 등록·운영하는 호스트와 회사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합니다.
신규 예약 단계별 수수료 안내
현재 생성되는 신규 예약에 적용되는 총 플랫폼 수수료는 예약 생성 시점의 호스트 운영 단계에 따라 스탠다드 10%, 그로스 9.5%, 파트너 9%, 프리미어 8.5%입니다. 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 이용약관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에 따라 사전 고지하며, 변경 전 생성된 예약에는 생성 당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관계)
1. 본 약관은 PlaceHub 서비스에 공간을 등록·운영하는 호스트에게 적용되며, 호스트의 등록, 수수료, 정산,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운영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호스트에게는 본 약관과 이용약관이 함께 적용됩니다.
3. 호스트에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본 약관과 이용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4. 본 약관의 변경 절차와 호스트에 대한 통지 방법은 이용약관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에 따릅니다.
제2조 (호스트 등록 및 공간 검수)
1. 호스트는 사업자 정보, 정산 계좌, 연락처, 공간 운영 권한, 공간 주소, 이용 규칙, 가격, 환불 조건을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공간 사진, 주소, 이용 규칙, 가격, 환불 조건, 안전·소음 리스크, CCTV 설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공간 게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호스트는 공간을 제공할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간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임대차계약상 의무, 세금 신고 및 기타 법령상 의무를 스스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호스트는 등록한 공간이 제3자의 권리, 법령, 계약상 제한 또는 관리규약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분쟁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공간 정보 고지)
1. 호스트는 공간 정보, 가격, 이용 가능 시간, 환불 조건, 시설 상태, CCTV 설치 여부, 제한 사항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2. 호스트는 예약 전 전화 문의를 허용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허용한 경우 대표 연락처가 예약 전 문의를 요청한 게스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수수료 및 운영 단계)
1. 현재 생성되는 신규 예약에 적용되는 호스트 수수료는 예약 생성 시점의 호스트 운영 단계에 따라 서버가 확정·저장한 결제대상금액의 스탠다드 10%, 그로스 9.5%, 파트너 9%, 프리미어 8.5%입니다. 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 이용약관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에 따라 사전 고지하며, 변경 전 생성된 예약에는 생성 당시 저장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2. 운영 단계별 누적 확정 매출액 기준은 스탠다드 5천만원 미만, 그로스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파트너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프리미어 5억원 이상입니다.
3. 누적 확정 매출액에는 이용 완료 상태로 확정된 예약의 결제대상금액만 누적하며, 취소 또는 환불된 예약은 제외합니다.
4. 운영 단계가 승급되면 승급 이후 생성되는 신규 예약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미 생성된 예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약관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에 따라 사전 고지합니다.
5. 수수료 산정 기준 금액은 타임세일 등 할인과 예약 옵션을 반영해 예약 생성 시 서버가 확정·저장한 결제대상금액이며, 부가가치세와 결제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총 플랫폼 수수료 외에 결제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6. 기존 예약은 예약 생성 당시 저장된 수수료율과 정산금액을 유지하며 소급하여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정산 및 세무)
1. 호스트 정산금은 확정 결제금액에서 플랫폼 수수료, 환불액, 취소 수수료 조정액, 파손·보상 관련 차감액 등 사전에 고지된 차감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결제대행 수수료는 플랫폼 수수료에 포함되며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정산은 예약 이용 완료 후 검토 기간(기본 3일)이 지나면 정산 대상으로 생성되며, 세금계산서·분쟁·차감 항목 확인 후 등록된 호스트 계좌로 지급합니다. 정산 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이용약관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사전 고지합니다.
3. 호스트별 1주 지급대행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지급대행사의 고객확인(KYC)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 완료 전까지 정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며,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사유와 재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4. 예약 취소, 환불, 분쟁, 파손 보상, 부정 이용 의심, 외부 거래 유도, 권한 없는 공간 등록 등 정산 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금액 범위에서 정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처리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산 안내에 따릅니다.
제6조 (영상정보 및 현장 고지)
1. 호스트가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운영정책에 따라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촬영 시간, 관리 책임자 연락처, 보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2. 호스트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3. 호스트는 공간 상세페이지와 현장 안내문을 통해 CCTV 설치 여부를 게스트가 예약 전과 이용 현장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고지 누락, 위법 설치, 불법 촬영 또는 사생활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예약 취소, 환불, 공간 노출 제한, 이용 제한, 관계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2. 부칙
1. 본 약관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은 이용약관의 호스트 전용 조항을 분리한 것으로, 분리 전 해당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본 약관 시행 전에 확정된 예약에는 예약 당시의 약관 및 고지된 조건을 적용합니다.